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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농지 경작기간도 통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의 거주·경작기간으로 본다.
상속농지에서 피상속인의 거주·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의 거주·경작기간으로 본다. 회신은 재일01254-498, 1991.02.26 질의회신문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의 경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8, 1991.0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98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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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46 (1991.06.17 회신), "피상속인의 농지 경작기간도 통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44)
- 원 제목
-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