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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맞바꾸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러한 토지 이전은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토지 이전은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를 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것을 말하는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의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같은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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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00 (<time datetime="1991-06-13">1991.06.13</time> 회신), "토지를 맞바꾸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42)
- 원 제목
-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