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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사정으로 양도한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근무상 사유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 어느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에 소정 기간 내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으나 소정 기간 내에 이전하지 않았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가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거주이전하지 않고 근무 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근무 상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가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소정의 기간내에 거주이전하지 않고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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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76 (<time datetime="1991-06-03">1991.06.03</time> 회신), "근무 사정으로 양도한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40)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가가 근무 상 형편으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