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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발령으로 못 산 분양아파트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중도금 납부 중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인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근로자가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직장 발령을 받았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아파트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인 직장조무자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수 있는 권리인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3. 주택소재지가 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직장 발령으로 전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됩니다. 아파트 당첨권 양도는 제외됩니다.
3. 주택 소재지가 종전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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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63 (<time datetime="1991-05-01">1991.05.01</time> 회신), "직장 발령으로 못 산 분양아파트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27)
- 원 제목
-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불입 중 근무형편상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