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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토지 감면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칙 규정은 1989.06.30까지의 양도분에 한하여 적용된다.
도시재개발 사업구역 토지 양도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부칙 규정은 1989.06.30까지의 양도분에 한하여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89.06.30까지 양도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인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3865호)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법률 제4021호)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89.06.30까지 양도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시점.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3865호) 제10조 제2항은 같은법 부칙(법률 제4021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 1989.06.30까지의 양도분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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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31 (<time datetime="1991-04-18">1991.04.18</time> 회신), "재개발 토지 감면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20)
- 원 제목
- 도시재개발 사업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정 적용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