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자산01254-7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무관하게 재산이 사실상 이전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재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자산01254-788 (<time datetime="1991-03-25">1991.03.25</time> 회신), "재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10)
원 제목
재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