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였다. 관리단은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 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22601-711, 1989.05.27호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711, 1989.05.27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각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리단이 자치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해 각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부가22601-711, 1989.05.27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711 입주자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35 (<time datetime="1991-09-19">1991.09.19</time> 회신), "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67)
원 제목
입주자로부터 받는 집합건물 관리목적 관리비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