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입주자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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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주자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구성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였다. 관리단은 집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받았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각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경40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11 (<time datetime="1989-05-27">1989.05.27</time> 회신), "입주자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39)
원 제목
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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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