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국 후 취득한 국내 주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국 후 취득한 국내 주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국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이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 출국 후 국내에서 취득하여 양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이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했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로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같은날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해서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같은 날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기 회신된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1228, 1989.04.03)은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출국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같은 날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재일01254-1228, 1989.04.03.의 회신은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83 (<time datetime="1991-04-03">1991.04.03</time> 회신), "출국 후 취득한 국내 주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58)
원 제목
해외출국한 후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