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기존 주택 철거 후 신축하면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주택은 주택신축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다른 세대구성원 명의로 신축한 경우 거주기간의 기산점을 묻는 사안이다. 신축주택은 주택신축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은 재산01254-452, 1989.02.0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처 명의로 대지와 건물 1동을 구입해 거주하다가 1989년 9월 건물을 철거하였다. 이후 새 건물 1동을 본인 명의로 신축해 거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처의 명의로 대지와 건물 1동을 구입하여 살다가 89.9월 건물을 헐고 새건물 1동을 본인명의로 신축하여 살고 있는 경우 주택신축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52, 1989.02.08) 내용을 참조,
2. 귀문의 경우 주택신축일로 부터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452, 1989.02.08
정제 정리
질의
세대구성원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다른 세대구성원 명의로 신축한 경우 거주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회답
1.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52, 1989.02.08) 내용을 참조.
2. 주택신축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재산01254-452, 1989.02.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452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 1주택으로 보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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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61 (<time datetime="1991-10-01">1991.10.01</time> 회신), "기존 주택 철거 후 신축하면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22)
- 원 제목
- 세대구성원 명의로 기존 주택 철거후 신축하는 경우 거주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