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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부동산 거래는 매매업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례는 거래의 반복성과 계속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 입니다.
2. 귀문의 경우 거래의 반복성과 계속성 등으로 보아서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3.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문사례 1,2,3에 예시한 양도소득세 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거래의 반복성과 계속성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봅니다. 사업 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질의의 경우 거래의 반복성과 계속성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3.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질의 사례 1·2·3에 예시한 양도소득세 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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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20 (<time datetime="1991-05-07">1991.05.07</time> 회신), "반복적인 부동산 거래는 매매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93)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