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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위 각자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자의 주택과 부수토지 중 각자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만 비과세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위 주택에 각각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각자의 주택과 부수토지 중 각자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만 비과세된다. 공유토지에 주택도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각자가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원이 아닌 두 사람이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그 위에 각각 1주택을 소유하였다. 각자는 3년 이상 거주하였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원이 아닌 A, B 공동소유의 토지 위에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주택 및 부수토지 중 각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동일세대원이 아닌 A,B공동소유의 토지위에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주택 및 부수토지중 각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공유토지에 공동소유의 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각자가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아 위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공동소유자들이 공유토지 위에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범위.
회답
1.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주택 및 부수토지 중 각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공유토지에 공동소유의 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각자가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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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29 (<time datetime="1991-04-18">1991.04.18</time> 회신), "공유토지 위 각자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90)
- 원 제목
- 동일세대원이 아닌 공동소유지 위에 각각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