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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납세필증명서에 어떻게 적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대상기간과 관계없이 지급월의 다른 급여와 합산하여 급여액란에 기재한다.
상여금을 갑종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의 급여액란에 어떻게 기재하는지를 묻는다. 지급대상기간과 관계없이 지급월의 다른 급여와 합산하여 급여액란에 기재한다. 급여액 등의 확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관계없이 그 지급받은 달의 상여금 이외의 급여와 합계한 금액을 「급여액」란에 기재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급여액 등의 확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관계없이 그 지급받은 달의 상여금 이외의 급여와 합계한 금액을 「급여액」란에 기재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급여액 등의 확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여금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의 「급여액」란에 기재하는 방법.
회답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관계없이 그 지급받은 달의 상여금 이외의 급여와 합계한 금액을 「급여액」란에 기재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급여액 등의 확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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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68 (<time datetime="1991-04-02">1991.04.02</time> 회신), "상여금은 납세필증명서에 어떻게 적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74)
- 원 제목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의 서식 기재요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