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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포상금과 운전자보험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 제공으로 받은 두 항목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누락 상여금은 다시 연말정산한다.
무사고포상금·운전자보험의 과세와 누락 상여금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은 두 항목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누락 상여금은 다시 연말정산한다. 1989년도 취소분 상여금은 1989년 연간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무사고포상금 및 운전자보험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중 1989년도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1989년도 취소분 상여금은 1989년의 연간근로소득에 합산하여 다시 연말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무사고포상금 및 운전자보험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중 1989년도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1989년도 취소분 상여금은 1989년의 연간근로소득에 합산하여 다시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2. 비과세소득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0)”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무사고포상금 및 운전자보험의 과세 여부
2. 1989년도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1989년도 취소분 상여금의 처리 방법
회답
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무사고포상금 및 운전자보험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1989년도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1989년도 취소분 상여금은 1989년의 연간근로소득에 합산하여 다시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2. 비과세소득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0)”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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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52 (1991.03.29 회신), "무사고포상금과 운전자보험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73)
- 원 제목
- 근로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