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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비 초과 지급액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이주비를 초과한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파견직원 가족의 해외이주비와 현지고용인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이주비를 초과한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현지고용 비거주자의 소득에는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지점에 파견된 직원에게 가족의 해외이주비용을 지급한다. 해외지점에는 현지에서 고용된 비거주자도 근무한다.
질의요지
해외지점에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그 가족의 해외이주비용 중 이주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해외지점에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그 가족의 해외이주비용중 이주에 실제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현지고용인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지점 파견직원 가족의 이주비용과 현지고용 비거주자의 근무소득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회답
가족의 해외이주비용 중 이주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현지고용인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소득은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도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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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0 (<time datetime="1991-02-27">1991.02.27</time> 회신), "해외이주비 초과 지급액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66)
- 원 제목
- 해외지점에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그 가족의 해외이주비용의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