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 간 이자율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22631-8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 간 이자율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특수관계자 간 적정이자율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해 판정한다.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의 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특수관계자 간 적정이자율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해 판정한다. 원문은 개별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적용한 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2...20(특수관계자 간의 적정이자율)을 참조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2...20(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을 참조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서 이자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2...20(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을 참고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31-813 (<time datetime="1991-06-19">1991.06.19</time> 회신), "특수관계인 간 이자율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53)
원 제목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이자율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