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금 손실은 청산등기연도에 손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4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금 손실은 청산등기연도에 손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산법인 잔여재산 분배로 생긴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출자금 관련 손실을 청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산법인 잔여재산 분배로 생긴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회신문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에 따라 출자법인의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이 발생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해산한 법인의 잔여해산 분배에 따라 발생된 출자한 법인의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해산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9-1...16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86 1989.01.11

정제 정리

질의

출자금에 관한 손실을 청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1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9-1...16을 참고.

붙임: 법인22601-86 1989.01.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86 매도계약 해약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44 (<time datetime="1991-03-18">1991.03.18</time> 회신), "출자금 손실은 청산등기연도에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31)
원 제목
출자금에 대하여 청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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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