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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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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2540 심판결정1993.12.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4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경1835 심판결정1993.09.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4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중0202 심판결정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4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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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1 (1991.03.07 회신),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28)
- 원 제목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