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사업자에게 지급한 가공 용역대가는 어떻게 손비로 인정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2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사업자에게 지급한 가공 용역대가는 어떻게 손비로 인정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신이다.

비사업자에게 제품 가공을 맡기고 지급한 용역대가의 손비 인정요건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신이다. 원문은 법인22601-2924, 1986.09.26 회신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장부상의 수입과 지출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사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24, 1986.09.26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자에게 제품 가공을 위탁하고 지급한 용역대가의 손비 인정요건.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사본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2924, 1986.09.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25 (<time datetime="1991-11-09">1991.11.09</time> 회신), "비사업자에게 지급한 가공 용역대가는 어떻게 손비로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14)
원 제목
비사업자에게 제품 가공 위탁하고 지급하는 용역대가 지급법인의 손비인정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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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