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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가 바뀌면 기존 고정자산에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된 내용연수는 자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시행 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취득해 사용 중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내용연수는 자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시행 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감가상각비는 변경된 내용연수에 따라 연간 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감가상각내용연수가 변경되었고, 이미 취득하여 사용 중인 고정자산에 적용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변경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자산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감가상각계산방법은 변경된 내용연수로 연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1989.05.10 재무부령 1790호)에서 변경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자산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같은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계산방법은 변경된 내용연수로 연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하여 사용 중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적용 시기와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1989.05.10 재무부령 1790호)에서 변경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자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같은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감가상각비는 변경된 내용연수로 연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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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71 (<time datetime="1991-10-18">1991.10.18</time> 회신), "내용연수가 바뀌면 기존 고정자산에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10)
- 원 제목
- 취득하여 사용 중인 고정자산 내용연수 변경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