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술도입 파견비용은 준비금 사용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도입 파견비용은 준비금 사용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항공료·체제비와 외국기업 기술자에 대한 기술자문료는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도입을 위한 기술자 파견비용과 기술자문료가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항공료·체제비와 외국기업 기술자에 대한 기술자문료는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지출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기업이 기술도입을 위해 소속 기술자를 외국기업에 파견했다. 이에 따라 항공료와 체제비를 지출하고 외국기업 기술자에게 기술자문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기술도입을 위하여 국내기업의 기술자를 외국기업에 파견함에 따라 지출하는 항공료, 체제비와 외국기업의 기술자에 대한 기술 자문료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술도입을 위하여 국내기업의 기술자를 외국기업에 파견함에 따라 지출하는 항공료, 체제비와 외국기업의 기술자에 대한 기술 자문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을 위해 국내기업 기술자를 외국기업에 파견하면서 지출한 항공료·체제비와 외국기업 기술자에게 지급한 기술자문료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항공료, 체제비 및 기술자문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3 (<time datetime="1991-01-29">1991.01.29</time> 회신), "기술도입 파견비용은 준비금 사용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09)
원 제목
기술자의 항공요금 등이 기타 국내외 과학기술 정보획득을 위한 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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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