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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기간을 연장하면 리스료를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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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기간의 리스료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당사자 변경 없이 운용리스 기간만 연장한 재리스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연장기간의 리스료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무상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종전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리스계약당사자의 변동 없이 리스기간이 연장되는 재리스이다.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질의도 함께 제기됐다.
질의요지
운용리스가 리스계약당사자의 변경 없이 리스기간만 연장되고, 기타리스계약조항은 당초 계약서를 준용토록 한 재 리스이므로 재 리스기간 동안 손금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리스계약당자사의 변동 없이 리스기간이 연장되는 재 리스에 있어서 동연장기간중의 리스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의 제3항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 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90,1986.04.29
정제 정리
질의
1. 리스계약당사자의 변동 없이 리스기간이 연장되는 재리스에서 연장기간 중 리스료의 회계처리.
2.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회답
1. 연장기간 중의 리스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의 제3항에 의함.
2.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별첨 기 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법인22601-1390, 1986.04.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390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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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46 (<time datetime="1991-08-28">1991.08.28</time> 회신), "운용리스 기간을 연장하면 리스료를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01)
- 원 제목
- 운용리스 자산의 재리스 계약 시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