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광고비는 어떤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광고비는 어떤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표권 사용계약의 설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동광고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상표권 사용계약의 설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표권의 사용계약 설정내용이 불분명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표권의 사용계약 설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동관고비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35…9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상표권의 사용계약 설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공동관고비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35…9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24 (<time datetime="1991-08-23">1991.08.23</time> 회신), "공동광고비는 어떤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00)
원 제목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