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불분명한 임야 매입대금의 계정 분류는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매각 및 매입대금의 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임야 매입 관련 금액을 선급금과 토지 계정으로 분류한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주식 매각 및 매입대금의 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의 매각 및 매입대금 처리 내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 매각 및 매입대금의 처리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임야 매입 관련 금액을 선급금과 토지 계정으로 분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답
주식의 매각 및 매입대금의 처리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경1835 심판결정1993.09.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중0202 심판결정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2026.05.20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2026.04.01 ·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2025.12.08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2025.09.23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2025.03.18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2025.03.13 ·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9 (1991.01.21 회신), "불분명한 임야 매입대금의 계정 분류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96)
- 원 제목
- 임야를 매입하고 선급금과 토지의 계정으로 선택 분류한 경우 정당성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