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불분명한 임야 매입대금의 계정 분류는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9회신일 1991.01.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분명한 임야 매입대금의 계정 분류는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21

주식 매각 및 매입대금의 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임야 매입 관련 금액을 선급금과 토지 계정으로 분류한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주식 매각 및 매입대금의 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의 매각 및 매입대금 처리 내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 매각 및 매입대금의 처리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임야 매입 관련 금액을 선급금과 토지 계정으로 분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답

주식의 매각 및 매입대금의 처리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경1835 심판결정
    1993.09.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중0202 심판결정
    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9 (1991.01.21 회신), "불분명한 임야 매입대금의 계정 분류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96)
원 제목
임야를 매입하고 선급금과 토지의 계정으로 선택 분류한 경우 정당성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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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