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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외화대부 이자에는 종전 감면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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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1.01 이전 실행한 외화대부의 이자와 수수료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법 시행 전에 실행한 외화대부의 이자와 수수료에 적용할 감면 규정을 물었다. 1989.01.01 이전 실행한 외화대부의 이자와 수수료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1988.12.26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종전 제69조 제4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1989.01.01 이전에 외화대부를 실행하고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조세감면규제법은 1988.12.26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부무장관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 국조22601-70, 1991.01.19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1988.12.26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일(1989.01.01) 이전에 외화대부를 실행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4조 제2항에 의거 종전의 제69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전에 실행한 외화대부의 이자 및 수수료에 적용되는 규정
회답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 국조22601-70, 1991.01.19에 따르면,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1989.01.01 이전에 외화대부를 실행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에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4조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제69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22601-7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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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38 (<time datetime="1991-01-25">1991.01.25</time> 회신), "개정 전 외화대부 이자에는 종전 감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92)
- 원 제목
- 외화대부이자에 대한 조세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