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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상품을 국내 판매하면 소득을 원천배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본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제조한 상품의 판매가 아니므로 소득을 원천배분하지 않는다.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제3국 상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 소득의 원천배분을 물었다. 일본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제조한 상품의 판매가 아니므로 소득을 원천배분하지 않는다. 본점경비는 한일조세협약과 일본 측 교환공문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배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미국 또는 유럽에서 상품을 직접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한국에 대하여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미국 또는 유럽에서 상품을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원천배분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일본법인이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대하여 상품판매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다만 당해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미국 또는 유럽에서 상품을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이는 당해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직접 구입 또는 제조한 상품을 한국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5항 및 1970.03.03자 일본측 교환공문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원천배분은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경우에 있어 본점경비는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3항 및 1970.03.03자 일본측 교환공문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미국 또는 유럽에서 상품을 직접 수입해 국내에 판매할 때 소득의 원천배분과 본점경비 배부방법.
회답
1.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제조한 상품을 한국에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5항 및 1970.03.03자 일본측 교환공문 제 2항에 따른 소득의 원천배분은 하지 않는다.
2. 본점경비는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3항 및 1970.03.03자 일본측 교환공문 제1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배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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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6 (<time datetime="1991-01-11">1991.01.11</time> 회신), "제3국 상품을 국내 판매하면 소득을 원천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89)
- 원 제목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타국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시 소득의 원천배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