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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미화 수입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기준율에 1000분의 4를 가감해 산정한 월평균 대고객매도율을 적용한다.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미화 수입금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매매기준율에 1000분의 4를 가감해 산정한 월평균 대고객매도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상 외화인 미화 수입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외화인 미화 수입금액을 원화로 환산해야 했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상 외화(미화)수입금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매매기준율에 1000분의 4를 가감한 율에 의하여 산정된 월평균 대고객매도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상 외화(미화) 수입금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매매기준율에 1000분의 4를 가감한 율에 의하여 산정된 월평균 대고객매도율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상 외화인 미화 수입금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할 환율.
회답
매매기준율에 1000분의 4를 가감한 율에 의하여 산정된 월평균 대고객매도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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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 575 (<time datetime="1991-10-31">1991.10.31</time> 회신), "일본법인의 미화 수입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88)
- 원 제목
-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상 외화(미화)수입금액의 원화 환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