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경영관리대가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55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영관리대가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신은 해당 질의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영관리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질의했다. 원문 회신은 해당 질의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회신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질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10.16. 경영관리대가의 원천징수 여부에 관한 질의가 제출되었다. 회신 당시 해당 질의는 검토 중이었다.

질의요지

Management Fee에 대한 인적용역은 한미 간의 조세 협약에 의하여 미국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1991.10.16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현재 검토중임을 중간회신하오며, 회신과관련 아래자료에 대해 질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영관리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1991.10.16.자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임을 중간회신하며, 회신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 질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53 (<time datetime="1991-10-24">1991.10.24</time> 회신), "경영관리대가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82)
원 제목
경영관리대가(Management Fee)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