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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대가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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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회신은 해당 질의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영관리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질의했다. 원문 회신은 해당 질의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회신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질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10.16. 경영관리대가의 원천징수 여부에 관한 질의가 제출되었다. 회신 당시 해당 질의는 검토 중이었다.
질의요지
Management Fee에 대한 인적용역은 한미 간의 조세 협약에 의하여 미국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1991.10.16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현재 검토중임을 중간회신하오며, 회신과관련 아래자료에 대해 질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영관리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1991.10.16.자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임을 중간회신하며, 회신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 질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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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53 (<time datetime="1991-10-24">1991.10.24</time> 회신), "경영관리대가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82)
- 원 제목
- 경영관리대가(Management Fee)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