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 시설대여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37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법인 시설대여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하였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국법인의 시설대여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근거는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기자재를 사용하고 지불하는 금액 중 일시불로 구입하였을 경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귀질의에 대하여 별첨 질의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세법이나 기본통칙의 관련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그 내용을 알려 드림.

붙임 :

※ 재국조22601-762, 1985.07.16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시설대여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별첨 질의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재국조22601-762, 1985.07.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국조22601-76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74 (<time datetime="1991-07-02">1991.07.02</time> 회신), "일본법인 시설대여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73)
원 제목
외국법인의 시설대여에 대한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