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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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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은 자산재평가기본통칙 1-7...5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재평가자산 범위와 관련한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가율은 자산재평가기본통칙 1-7...5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자산재평가법 제38조와 령 제1조 제4항 및 제5항이 관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 제38조와 령 제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 산정은 자산재평가기본통칙 1-7...5의 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38조와 령 제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 산정은 자산재평가기본통칙 1-7...5의 규정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자산 범위에서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자산재평가법 제38조와 령 제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 산정은 자산재평가기본통칙 1-7...5의 규정에 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3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제38조와 령 제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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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33 (<time datetime="1989-12-19">1989.12.19</time> 회신), "재평가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40)
- 원 제목
- 자산재평가자산 범위에 있어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