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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상가 임대 시 재평가자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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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에 제공하는 사업용 건물은 재평가자산에 해당한다.
분양목적 신축상가 중 미분양 상가를 임대할 때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에 제공하는 사업용 건물은 재평가자산에 해당한다. 실제로 임대에 제공하는 건물인지는 건물의 사용과 회계처리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였다. 이 가운데 미분양된 상가를 임대에 제공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에 공하는 사업용 건물은 재평가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임대에 공하는 건물인지의 여부는 건물의 사용 및 회계처리 내용 등에 의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에 공하는 사업용건물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재평가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임대에 공하는 건물인지의 여부는 건물의 사용 및 회계처리 내용등에 의하여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상가 중 미분양된 상가를 임대한 경우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에 공하는 사업용건물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재평가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임대에 공하는 건물인지의 여부는 건물의 사용 및 회계처리 내용등에 의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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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67 (<time datetime="1989-11-30">1989.11.30</time> 회신), "미분양 상가 임대 시 재평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39)
- 원 제목
-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상가 중 미분양 된 상가를 임대한 경우 자산재평가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