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분양 상가 임대 시 재평가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367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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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분양 상가 임대 시 재평가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에 제공하는 사업용 건물은 재평가자산에 해당한다.

분양목적 신축상가 중 미분양 상가를 임대할 때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에 제공하는 사업용 건물은 재평가자산에 해당한다. 실제로 임대에 제공하는 건물인지는 건물의 사용과 회계처리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였다. 이 가운데 미분양된 상가를 임대에 제공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에 공하는 사업용 건물은 재평가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임대에 공하는 건물인지의 여부는 건물의 사용 및 회계처리 내용 등에 의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에 공하는 사업용건물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재평가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임대에 공하는 건물인지의 여부는 건물의 사용 및 회계처리 내용등에 의하여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상가 중 미분양된 상가를 임대한 경우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에 공하는 사업용건물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재평가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임대에 공하는 건물인지의 여부는 건물의 사용 및 회계처리 내용등에 의하여 판단함.

  •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67 (<time datetime="1989-11-30">1989.11.30</time> 회신), "미분양 상가 임대 시 재평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39)
원 제목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상가 중 미분양 된 상가를 임대한 경우 자산재평가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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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