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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133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본계약서에는 최저 세액 10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 때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낸다.

거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기본계약서에는 최저 세액 10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 때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낸다. 지출결의서가 해당 기본통칙상 문서라면 보완문서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서 작성 시 수량, 가격 또는 기간 중 어느 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후일 거래 실현 때 거래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후 지출결의서 등 보완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계약이다.

질의요지

문서작성시 수량, 가격, 기간 중 어느 조건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후일 거래를 실현하는 때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당해계약서는 기본계약서로서 최저 세액 10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때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문서 작성시 수량, 가격, 기간중 어느조건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후일 거래를 실현하는 때에 비로서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계약서는 기본 계약서로서 최저 세액 10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것임.

2. 귀문의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기본통칙 1-3-7...1에 해당하는 지출결의서인 때에는 보완문서에 해당하고 계약서의 보완문서에 대한 납부방법은 기본통칙 2-5-5...3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회답

1. 문서 작성 시 수량, 가격, 기간 중 어느 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후일 거래를 실현할 때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계약서는 기본계약서로서 최저 세액 10원을 납부한다. 보완문서를 작성할 때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한다.

2.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기본통칙 1-3-7...1에 해당하면 보완문서이며, 그 납부방법은 기본통칙 2-5-5...3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330 (<time datetime="1989-09-12">1989.09.12</time> 회신),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31)
원 제목
계약금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서의 인지세의 납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