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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미확정 임가공계약서는 기본계약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121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액 미확정 임가공계약서는 기본계약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 당시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면 도급에 관한 기본 계약서가 된다.

수량과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계속적 임가공계약서의 성격을 물었다. 계약 당시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면 도급에 관한 기본 계약서가 된다. 질의 2의 사례에 제시된 계약서도 기본 계약서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속적 거래를 위한 임가공계약서에 수량과 가격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계약 당시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계속적 거래를 위한 임가공계약서상에 수량ㆍ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계약당시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기본 계약서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과 같이 계속적 거래를 위한 임가공계약서상에 수량ㆍ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계약당시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기본 계약서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사례의 계약서는 기본 계약서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1. 계속적 거래를 위한 임가공계약서에 수량ㆍ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당시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문서 성격

2. 질의 사례의 계약서가 기본 계약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수량ㆍ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당시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기본 계약서가 된다.

2. 질의 2의 사례에 제시된 계약서는 기본 계약서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218 (<time datetime="1989-08-25">1989.08.25</time> 회신), "금액 미확정 임가공계약서는 기본계약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29)
원 제목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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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