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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입회신청서의 연대보증은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105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카드 입회신청서의 연대보증은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대보증인 기명날인은 과세대상이다.

은행신용카드 입회신청서의 연대보증인 기명날인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연대보증인 기명날인은 과세대상이다. 이를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로 보아 판단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은행신용카드 입회신청서상의 연대보증인 기명날인은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로 보아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사안은 은행신용카드 입회신청서상의 연대보증인 기명날인은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로 보아 과세대상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은행신용카드 입회신청서에 한 연대보증인의 기명날인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은행신용카드 입회신청서상의 연대보증인 기명날인은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로 보아 과세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056 (<time datetime="1989-07-25">1989.07.25</time> 회신), "신용카드 입회신청서의 연대보증은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26)
원 제목
은행신용카드 입회신청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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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