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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와 도급 문서의 인지세를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97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차와 도급 문서의 인지세를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차에 대한 인지와 도급에 대한 인지를 합산해 납부한다.

한 문서에 임대차와 관리용역의 성격이 함께 표시된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임대차에 대한 인지와 도급에 대한 인지를 합산해 납부한다. 관리용역은 도급에 해당하고 한 문서에 두 가지 성격이 표시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개 문서에 임대차와 관리용역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표시돼 있다.

질의요지

관리용역은 도급에 해당하고, 1개 문서 내에 임대차와 도급의 2개의 성격이 표시되므로 임대차에 대한 인지와 도급에 대한 인지를 합산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관리용역은 통칙4-3-1-1의 도급에 해당, 1개문서내 2개의 성격이 표시되므로 임대차에대한 인지와 도급에대한 인지를 합산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 문서에 임대차와 관리용역의 성격이 함께 표시된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

회답

관리용역은 통칙4-3-1-1의 도급에 해당한다. 한 문서에 두 가지 성격이 표시되므로 임대차에 대한 인지와 도급에 대한 인지를 합산해 납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975 (<time datetime="1989-07-12">1989.07.12</time> 회신), "임대차와 도급 문서의 인지세를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25)
원 제목
한통의 문서의 2개의 성격이 표시된 경우 인지세 합산 납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