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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량·지급률 변경 약정서에 인지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71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수량·지급률 변경 약정서에 인지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지세 납부에 관해서는 인지세 기본통칙의 조건 변경문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판매수량과 지급률을 변경해 추가 약정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인지세 납부에 관해서는 인지세 기본통칙의 조건 변경문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인지세 기본통칙 1-3-8---1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약정내용 중 판매수량과 지급율을 변경한다. 이를 위해 추가로 약정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당초 약정내용의 일부인 판매수량, 지급률을 변경하여 추가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인지세 납부에 관하여는 인지세 기본통칙 계약기간내의 조건의 변경문서 규정을 참고.

본문(원문)

당초 약정내용의 일부인 판매수량, 지급율을 변경하여 추가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인지세 납부에 관하여는 인지세 기본통칙 1-3-8---1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약정내용의 일부인 판매수량과 지급율을 변경하여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여부.

회답

인지세 납부에 관하여는 인지세 기본통칙 1-3-8---1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718 (<time datetime="1989-05-29">1989.05.29</time> 회신), "판매수량·지급률 변경 약정서에 인지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22)
원 제목
계약기간내의 조건의 변경문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