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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고 쌍방이 납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매결의서는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이며 약정에 따라 쌍방이 연대해 납세할 수 있다.
기본계약 후 작성한 구매결의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구매결의서는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이며 약정에 따라 쌍방이 연대해 납세할 수 있다. 납품자가 서면거부하지 않으면 자동 승락하는 것으로 기본계약서에 약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품자와 구매자가 거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기본계약을 먼저 체결하였다. 이후 구매자가 구매결의서를 작성해 발주서를 대신하고, 납품자의 서면거부가 없으면 자동 승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거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기본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후일에 구매결의서를 발주서로 갈음한다면 보완문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작성자가 구매자라 할지라도 납품자가 기본계약서에 서면거부가 없으면 자동승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쌍방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 납품자와 구매자가 거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기본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후일에 구매자가 작성한 구매결의서를 발주서로 가름한다면 동 구매결의서는 기본계약서에 대한 보완문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임.
또한 보완문서의 작성자가 구매자라 할지라도 납품자가 기본계약서에 서면거부가 없으면 자동 승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쌍방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계약기간의 갱신이 정하여진 것에 대하여는 국세청 인지세 기본통칙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구매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와 납품자 및 구매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1. 납품자와 구매자가 거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기본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후일에 구매자가 작성한 구매결의서를 발주서로 가름한다면 동 구매결의서는 기본계약서에 대한 보완문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또한 보완문서의 작성자가 구매자라 할지라도 납품자가 기본계약서에 서면거부가 없으면 자동 승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쌍방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2. 계약기간의 갱신이 정하여진 것에 대하여는 국세청 인지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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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476 (<time datetime="1989-04-07">1989.04.07</time> 회신), "구매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고 쌍방이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16)
- 원 제목
- 구매계약서 및 보완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및 연대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