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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계약서는 몇 통 작성하고 인지를 붙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사자가 2인이면 원칙적으로 2통을 작성하고 용도를 적은 제출용 사본은 인지첩부가 면제된다.
임가공계약서의 작성 통수와 관공서 제출용 계약서의 인지첩부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가 2인이면 원칙적으로 2통을 작성하고 용도를 적은 제출용 사본은 인지첩부가 면제된다. 납품사실증명서 등도 기본 약정서가 있으면 그 보완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당사자 2인이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 사본을 세무서 등 관공서에 제출하거나 납품사실증명서·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임가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서작성통수에 관하여 국가에서 강제하는 일은 없으나 계약당사자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인일 경우 2통을 작성하여 서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무서등 관공서에 제출하는 계약서로서 계약서 사본에 용도를 명기(세무서 제출용등)한 것은 인지첩부를 면제하고 있음.
본문(원문)
1. 귀하가 질의하신 임가공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서 작성 통수 등에 관하여 국가에서 강제하는 일은 없으나 계약서의 작성은 계약 불이행시 주장할수 있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것이므로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2인일 경우 2통을 작성하여 서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임.
또한 세무서등 관공서에 제출하는 계약서로서 계약서 사본에 용도를 명기(세무서 제출용등) 한것은 인지첩부를 면제하고 있음.
2. 단순한 납품사실증명서, 거래명세서 등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나, 당사자간에 거래에 관한 기본 약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위 납품사실증명서, 거래명세서 등도 기본 계약서에 대한 보완문서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가공계약서의 작성 통수, 관공서 제출용 계약서의 인지첩부 및 거래 관련 문서의 과세 여부.
회답
1. 귀하가 질의하신 임가공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서 작성 통수 등에 관하여 국가에서 강제하는 일은 없으나 계약서의 작성은 계약 불이행시 주장할수 있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것이므로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2인일 경우 2통을 작성하여 서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임.
또한 세무서등 관공서에 제출하는 계약서로서 계약서 사본에 용도를 명기(세무서 제출용등) 한것은 인지첩부를 면제하고 있음.
2. 단순한 납품사실증명서, 거래명세서 등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나, 당사자간에 거래에 관한 기본 약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위 납품사실증명서, 거래명세서 등도 기본 계약서에 대한 보완문서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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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319 (<time datetime="1989-03-07">1989.03.07</time> 회신), "임가공계약서는 몇 통 작성하고 인지를 붙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12)
- 원 제목
- 과세문서 작성통수 및 세무서에 제출하는 계약서의 인지첩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