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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과 같다고 증명한 계약서 사본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명된 사본도 과세문서이며 보완문서 작성 때 소정의 인지를 붙인다.
원본과 다름없음을 증명한 계약서 사본과 기본계약서 보완문서의 인지세 처리를 물었다. 증명된 사본도 과세문서이며 보완문서 작성 때 소정의 인지를 붙인다. 거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해 인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붙이면 이후 계약기간에는 추가 부담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을’은 ‘갑’이 원본과 다름없음을 증명한 사본을 보관한다.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인 주문서 등에 인지를 붙이는 경우도 함께 문제됐다.
질의요지
갑”은 계약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을”은 “갑”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위 사본도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갑”은 계약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을”은 “갑”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위 사본도 과세대상 문서임,
2. 기본 계약서의 보완문서(주문서등)에 인지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완문서 작성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되 거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인제세액이 15만원이 이를 때 까지 첩부하면 되고 이후 계약기간 내에는 추가부담이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한 계약서 사본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와 보완문서의 인지 첩부방법.
회답
1. “갑”이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을”이 “갑”의 원본과 상위 없다는 증명을 받은 사본을 보관하는 경우, 그 사본도 과세대상 문서이다.
2.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인 주문서 등에 인지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 작성 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한다. 거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인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첩부하면 이후 계약기간에는 추가 부담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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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50 (<time datetime="1989-02-20">1989.02.20</time> 회신), "원본과 같다고 증명한 계약서 사본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11)
- 원 제목
-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한 계약서의 사본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