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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종합개발 전대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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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이 농지계량사업에 해당하면 그 계약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이다.
영산강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의 차관 전대계약서가 인지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농지계량사업에 해당하면 그 계약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이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농지계량사업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문서는 영산강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을 위한 일본 해외 경제 협력 기금 차관 전대 계약서이다.
질의요지
“영산강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을 위한 일본 해외 경제 협력 기금 차관 전대 계약서” 상의 영산강지구(Ⅲ-1) 농업종합계발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인지세면제대상인 “농지계량사업”에 해당한다면 인지세 비과세 문서임.
본문(원문)
“영산강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을 위한 일본 해외 경제 협력 기금 차관 전대 계약서” 상의 영산강지구(Ⅲ-1) 농업종합계발 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에 정한 “농지계량사업”에 해당한다면 위 문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임.
정제 정리
질의
영산강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을 위한 일본 해외 경제 협력 기금 차관 전대 계약서가 인지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전대 계약서상의 영산강지구 농업종합계발 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농지계량사업에 해당한다면 해당 문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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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22 (<time datetime="1989-01-27">1989.01.27</time> 회신), "농업종합개발 전대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08)
- 원 제목
- 전대계약서상 농업종합계발사업이 인지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