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예정금액 계약서의 인지세는 언제 얼마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14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금액 계약서의 인지세는 언제 얼마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계약서 작성 시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예정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인지 첩부액을 물었다. 예정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계약서 작성 시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납부할 인지세는 15만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금액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이다. 질의의 경우 예정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는 15만원이다.

질의요지

예정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예정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계약서 작성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사안의 경우 예정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예정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귀문의 경우 1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예정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부액과 납부 시기.

회답

예정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계약서 작성 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인지세는 15만원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148 (<time datetime="1989-08-11">1989.08.11</time> 회신), "예정금액 계약서의 인지세는 언제 얼마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06)
원 제목
예정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첩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