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부가액 미확정 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부가액 미확정 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평가 1일 전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용 자산의 재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차대조표에 계상됐더라도 재평가 1일 전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사업용 자산으로서 재평가 1일전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사업용자산으로서 재평가 1일전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 1일 전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용 자산이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사업용 자산으로서 재평가 1일 전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43 (<time datetime="1989-07-11">1989.07.11</time> 회신), "장부가액 미확정 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01)
원 제목
재평가 1일전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