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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차익은 언제 익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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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양도하면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로 보지 않고 차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재평가 자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의 처리와 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1년 이내 양도하면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로 보지 않고 차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재평가차익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익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익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처리와 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시기.
회답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익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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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50 (<time datetime="1989-05-30">1989.05.30</time> 회신), "재평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차익은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99)
- 원 제목
-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재평가 자산 양도 시 처리방법 및 익금산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