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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에서 제외한 비상각자산은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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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은 이후 재평가할 수 없다.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제외, 대상 주식 및 계산식 해석을 물었다. 최초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은 이후 재평가할 수 없다. 주식의 재평가 가능 여부와 통칙상 자산·재평가 직전·재평가세의 의미도 구분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 비 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 처리 시 1984.01.0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에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비 상각 자산에 대하여는 그 후 재평가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 처리시 1984.01.01 이후 처음실시하는 재평가시에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 자산에 대하여는 그후 재평가를 할수 없으며
2. 질의 나의 경우 비상각 자산이 1983.12.31 현재 종전의 령 제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재평가를 할수 없으며 재평가대상 주식인 경우에는 재평가일 현재 주식 발행법인이 동 주식의 재평가를 완료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재평가를 할수 있으며
3. 질의 다의 경우 구 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그 자산이란 주식 발행법인의 재평가 대상자산을 말하며
4. 질의 다의 경우 통칙 5-2...40 제4항 제2호 산식에서 재평가직전이란 재평가 실시법인의 재평가 직전을 말하며, 동 규정의 “재평가세를 포함”에서 재평가세는 발행법인의 재평가세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가. 1984.01.01 이후 처음 실시한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의 추후 재평가 여부.
나. 비상각자산과 재평가대상 주식의 재평가 가능 여부.
다. 구 재평가법시행령과 통칙의 산식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1984.01.0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은 그 후 재평가할 수 없다.
2. 질의 나의 경우 비상각자산이 1983.12.31 현재 종전의 령 제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면 1984.01.01 이후 재평가할 수 없다. 재평가대상 주식은 재평가일 현재 발행법인이 해당 주식의 재평가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재평가할 수 있다.
3. 질의 다의 경우 구 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제2호의 그 자산은 주식 발행법인의 재평가 대상자산을 말한다.
4. 통칙 5-2...40 제4항 제2호 산식의 재평가직전은 재평가 실시법인의 재평가 직전을 말하고, 재평가세는 발행법인의 재평가세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전의 령 제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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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07 (<time datetime="1989-03-27">1989.03.27</time> 회신), "재평가에서 제외한 비상각자산은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98)
- 원 제목
- 비 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 처리 시 임의로 제외한 비 상각자산에 대해 재평가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