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기간 후 외국인기술자 면제를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기간 후 외국인기술자 면제를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무부 예규 조법 1264-154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소득세 감면기간이 지난 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무부 예규 조법 1264-154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 감면기간 경과 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에 대하여는 소득세 면제를 받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소득세 면제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경우는 재무부 예규 조법 1264-1540, (1982.12.30)호를 참조

붙임 :

※ 재조법 1264-1540, 1982.12.30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 감면기간 경과 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적용 여부

회답

재무부 예규 조법 1264-1540, 1982.12.30을 참조한다.

붙임: 재조법 1264-1540, 1982.12.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 (<time datetime="1989-01-07">1989.01.07</time> 회신), "감면기간 후 외국인기술자 면제를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97)
원 제목
소득세 감면기간 경과 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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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