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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블랙박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39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항공기 블랙박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장치는 전기음향기기 중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행정보 녹음장치인 블랙박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장치는 전기음향기기 중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0분간 정보를 유지한 뒤 자동 삭제하고 해상사고 때 표시등이 작동하는 장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 장치는 항공기 승무원의 통신과 대화를 30분간 계속 녹음하고 이전 정보는 자동 삭제한다. 항공기가 착륙해 정지하면 모든 정보가 삭제되고 해상사고 때 위치 표시등이 자동 작동한다.

질의요지

항공기 운항 승무원들의 30분간 통신내용이나 대화내용을 계속 녹음 유지시키고 30분이전의 녹음된 정보는 자동 삭제되며, 해상사고의 경우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등이 자동 작동되는 비행정보 녹음장치-통칭 블랙박스는 특별소비세법상 전기음향기기 중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이 항공기 운항 승무원들의 30분간 통신내용이나 대화내용을 계속 녹음 유지시키고 30분이전의 녹음된 정보는 자동 삭제되며, 항공기가 착륙하여 정지하였을때는 녹음된 모든 정보가 삭제되고 해상사고의 경우 위치의 알려주는 표시등이 자동 작동되는 비행정보 녹음장치-통칭 블랙박스는 특별소비세법상 전기음향기기중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비행정보 녹음장치인 블랙박스가 특별소비세법상 전기음향기기 중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항공기 운항 승무원의 30분간 통신내용이나 대화내용을 계속 녹음·유지하고, 30분 이전의 정보는 자동 삭제하며, 항공기가 착륙하여 정지하면 모든 정보가 삭제되고, 해상사고 때 위치 표시등이 자동 작동하는 비행정보 녹음장치는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398 (<time datetime="1989-03-23">1989.03.23</time> 회신), "항공기 블랙박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96)
원 제목
비행정보 녹음장치(블랙박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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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