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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식 세탁물 건조기도 전기세탁기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스나 유류를 열원으로 쓰더라도 주요 기능이 전력으로 작동하면 포함된다.
전기 이외의 열원을 쓰는 세탁물 건조기가 전기세탁기의 건조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스나 유류를 열원으로 쓰더라도 주요 기능이 전력으로 작동하면 포함된다. 드럼회전·송풍장치·전원스위치 등이 전력으로 작동하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3호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한다)의 “건조기”에는 건조일원이 전기 이외의 것(예: 가스, 유류)이라 하더라도 주요기능인 드럼회전ㆍ송풍장치ㆍ전원스위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3호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한다)의 “건조기”에는 건조일원이 전기 이외의 것(예: 가스,유류)이라 하더라도 주요기능인 드럼회전ㆍ송풍장치ㆍ전원스위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조 열원이 전기 이외인 세탁물 건조기도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전기세탁기의 ‘건조기’에 포함되는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3호 전기세탁기의 ‘건조기’에는 건조 열원이 가스나 유류 등 전기 이외의 것이더라도 주요 기능인 드럼회전·송풍장치·전원스위치 등이 전력에 의해 작동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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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740 (<time datetime="1989-06-01">1989.06.01</time> 회신), "가스식 세탁물 건조기도 전기세탁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86)
- 원 제목
- 세탁물 건조기에 건조 열원이 전기 이외의 것은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