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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물품은 어느 세율로 신고하고 세액을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69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입물품은 어느 세율로 신고하고 세액을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입신고에는 물품이 반출될 때의 세율을 적용하고 당초 반출 시 납부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환입물품의 환입신고에 적용할 세율과 당초 납부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입신고에는 물품이 반출될 때의 세율을 적용하고 당초 반출 시 납부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환급을 신청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반출 시 세액을 납부한 물품이 환입된 상황이다. 환입신고와 당초 납부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환입물품의 환입신고는 환입물품의 반출될 때의 세율로 환입신고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환입물품의 환입신고는 환입물품의 반출될 시의 세율로 환입신고를 하는 것임.

2. 환입물품의 대한 세액의 환급(공제)은 당초 반출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공제)하는 것이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환급을 신청하면 됨.

정제 정리

질의

환입물품의 환입신고 세율과 당초 반출 시 납부한 세액의 환급·공제 방법.

회답

1. 환입물품의 환입신고는 환입물품이 반출될 때의 세율로 합니다.

2. 환입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는 당초 반출 시 납부한 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환급을 신청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692 (<time datetime="1989-05-24">1989.05.24</time> 회신), "환입물품은 어느 세율로 신고하고 세액을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80)
원 제목
환입물품의 환입신고시 세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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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