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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색한 비축 경유에 다시 세금이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착색과 중개에는 별도 과세가 없지만, 대체 교환하는 저유황 경유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미 세액을 납부한 경유의 착색과 중개 및 대체 교환에 별도 과세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단순 착색과 중개에는 별도 과세가 없지만, 대체 교환하는 저유황 경유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착색 경유는 과세대상물품과 구별되도록 별도 상품계정으로 기장하고 회계처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유회사가 이미 세액을 납부한 경유를 가치증대 목적이 아니라 구분 목적으로 착색하고 중개하였다. 정유회사는 공사에 저유황 경유를 대체 교환하였다.
질의요지
이미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유를 가치증대를 위한 가공이 아니라 경유의 구분을 위한 착색을 하고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별도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다만 과세대상물품과 구별하여 별도의 상품계정으로 기장 및 회계처리하여야 함
본문(원문)
이건 정유회사에서 가치증대를 위한 가공이 아니라 단지 경유의 구분을 위한 착색으로서 상품의 중개행위에 지나지 않는 경우라면 기위 세액을 납부한 물품이므로 별도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다만 과세대상물품과의 구별 필요성 때문에 정유회사에서는 별도의 상품계정으로 기장 및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임.
또한, 정유회사에서 귀공사에 대체 교환하는 저유황 경유에 대해서는 과세대상물품이므로 정상적으로 세액의 신고 납부가 있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미 세액을 납부한 경유를 구분 목적으로 착색하고 중개하거나 저유황 경유를 대체 교환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이건 정유회사에서 가치증대를 위한 가공이 아니라 단지 경유의 구분을 위한 착색으로서 상품의 중개행위에 지나지 않는 경우라면 기위 세액을 납부한 물품이므로 별도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다만 과세대상물품과의 구별 필요성 때문에 정유회사에서는 별도의 상품계정으로 기장 및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임.
또한, 정유회사에서 귀공사에 대체 교환하는 저유황 경유에 대해서는 과세대상물품이므로 정상적으로 세액의 신고 납부가 있어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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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691 (<time datetime="1989-05-23">1989.05.23</time> 회신), "착색한 비축 경유에 다시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79)
- 원 제목
- 비축석유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