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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반입 승용차의 양도·폐차 절차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55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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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반입 승용차의 양도·폐차 절차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시 반입신고·반입증명서 송부와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가 필요하다.

면세반입 승용차를 같은 용도로 양도하거나 차령 만료로 폐차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양도 시 반입신고·반입증명서 송부와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가 필요하다. 차령 만료로 폐차할 때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폐기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어 반입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도록 양도하려 한다. 또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령 만료로 승용차를 폐차하려 한다.

질의요지

면세 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수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입신고를 제출하여 반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양도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양도자는 승용차를 양도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에 양도한 승용차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위하여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양수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입신고를 제출하여 반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양도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양도자는 승용차를 양도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6호서식)에 소비22641-(720-4783) 1989.04양도한 승용차의 과세표준(실지판매가격)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2. 질의2의 경우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국정하는 차령의 만료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폐기승인을 얻어야 하며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시에 첨부할 참고서류는 당초 반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등)와 자동차 운수사업법 관계규정이 무난할 것임.

3. 질의3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의 당해사실을 증명하

정제 정리

질의

1. 면세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도록 양도할 때의 신고절차.

2. 차령 만료로 폐차할 때의 절차와 첨부서류.

3.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의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회답

1. 양수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입신고를 제출하여 반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양도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자는 승용차를 양도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에 양도한 승용차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차령의 만료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폐기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시 당초 반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자동차 운수사업법 관계규정을 참고서류로 첨부합니다.

3. 원문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의 당해사실을 증명하”에서 끝납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557 (<time datetime="1989-04-25">1989.04.25</time> 회신), "면세반입 승용차의 양도·폐차 절차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71)
원 제목
면세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신고절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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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